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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by salem- 2023. 3. 3.

근로 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별 1가구에 1명만 신청할수있습니다.

 

신청자격

단독 가구 : 배우자,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가 3백만원 미만)또는

  1. 18세 미만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1, 2 는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 있음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의 연간 총급여가 3백만원 이상

  • 단독 가구 , 맞벌이 가구가 아닌 나머지는 모두 홀벌이 가구에 속합니다.

소득요건

2021 총소득(2021년 발생한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 및 2022년 연간 총급여(2022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총급여액 모의계산법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위의  계산식은 편의를 위한 계산법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홈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 로그인-> 신청/제출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 간편신청(06시~24시)
  2. 자동응답 전화:1544-9944 전화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개별 인증번호 # 입력(본인 휴대폰 일경우 생략됨)->신청 1번 -> 본인 전화-계좌 안내 맞으면 1번, 변경은 2번  --->신청완료

 

유의사항

  1.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이 달라지거나, 지금 제외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 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금이 제한됩니다.
  2. 반기신청은 '22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있으나, 근로소득 외의 소득(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청을 한것으로 보아' 23년 8월에 정산 지급하게 됩니다.
  3.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 국세청에서 본인 및 가구원의 금융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조회를 합니다. 신청 전에 가구원의 부동산,예금 등 재산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30%는 체납액에 충당하여, 이월된 화수금액이 있는 경우 지급 금액에서 차감한 후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5. 근로 장려금은 가구유형별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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