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곁을 떠나 자립하는 청년들이 많은 요즘시기!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드리는 청년월세 한시지원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지원이란?
만 19세에서 34세인 독립가구 청년 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년간 240만원가량 월세를 지원해줍니다.
지원 대상자
- 만 19세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독립가구(독립청년과 동일 주소 거주인)의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60%이하이며 원가구(부모님)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이뿐만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또는 이혼을 한경우, 만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일경우 원가구(청년의 1촌이내 직계혈족 즉 부모)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 조건들을 만족했다고 해서 100%지원이 되는것은 아닌데요 바로 지원 제외 조건도 있습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일 경우
- 직계 존속(형제-자매 등)2촌이네 혈족 주택을 임대해서 살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일경우
- 보증금 5천만원 또는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할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계약인 경우
-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시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일경우
이쯤되면 "소득 또는 재산평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실 분들이 계시는데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 소등공제(30%)
재산평가액의경우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이 1억 7백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원가구의 재산평가액의 경우 위 산식 그대로 3억 8천만원 이하이면 되고 부채의경우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용도만 인정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청년 월세한시지원 신청방법
1.주소지 관활 주민센터에 청년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방문 신청의경우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 대리인 , 등본상 동일세대원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물론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등본,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압류방지 통장으로는 입금이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촛생활보장제도 계좌 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2.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도 서류가 필요한데요
- 부-모-신청자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월세 , 주소지, 계약 기간 포함)
- 월세 입금을 증명할 입출금 증명서
이상으로 청년 월세 한시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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