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 퇴사를 했는데 실업급여 조건을 채우지 못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는데요. 요즘 같은 경기에 직작도 잃고 실업급여도 못 받으니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와 실업급여의 조건등 실업급여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마지막에 요약과 주의할 점까지 적어두었으니 꼭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 고용단위 기간



실업급여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고용 기간입니다. 고용단위 기간은 180일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180일의 근무기간을 필수적으로 적용하는데 ,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즉 주 5일제 근무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30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간혹 6개월간 회사에서 일을 하였다고 180일을 채웠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 퇴직 사유



실업급여 조건중 또 하나로 중요한 점은 바로 퇴직 사유입니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 즉 직장일 잃는 것이기에 자발적 퇴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즉슨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폐업, 감원,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이유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또한 주의할 점이 남아있습니다. 재계약의 주체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을 시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지만 근로자가 거절을 하고 퇴직을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박탈됩니다. 이점에 꼭 주의해 주세요~.
실업급여 조건 : 신청기간



실업급여 조건에는 신청기간 또한 포함됩니다. 위의 두 조건을 만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을 얻었다 하더라도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고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만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 신청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게 될 경우에는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 시간 절약 방법과 수급



사측에서 상신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수급자격 인터넷 교육을 받으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2주일 뒤 교육출석 요구를 받고 교육일까지 교육에 출석하여 수급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 요약



- 퇴사일(고용보험에선 이직일로 표기)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주 5일제 기준 30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최초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가 들어옵니다. 즉 휴일을 제외하고 일한 날짜가 180일 있어야 합니다.
- 해고된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자발적 퇴사 또는 사직은 제외됩니다. 또한 재계약의 주체가 근로자이며 근로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시 자발적 퇴사로 간주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일 기준 1년 이내만 가능합니다.
- 퇴사사유가 비 자발적이거나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취업의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일정기간 내 2번의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 주의할 점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하게 되면 5배로 환수당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회사 측에 권고사직 처리해 달라고 했다가 나중에 회사가 고용장려금을 받지 못해 정정신고를 해버리면 근로자와 회사모두 공법으로 형사처벌이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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